"대학생 대상 취업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

2010-02-23     이민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졸업 및 입학 시기를 맞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피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23일 불법 다단계식별법 등을 담은 피해예방요령 책자와 홍보만화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신입생 안내 교육 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요령을 교육하거나 대학신문 등에 게재하는 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따른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일부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인터넷에 재택부업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배포한 피해예방요령에 따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하는 것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최대 특징이다.

또 취업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시중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도 불법 업체의 특징으로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즉시 공정위나 경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