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개조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원 문다
2010-02-23 이정선 기자
경찰청은 위험한 자전거의 기준과 처벌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는 측차(側車.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옆에 단 수레)를 부착한 자전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만한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 등 3가지다.
경찰은 이러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자전거 주요 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느려 2대 이상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가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커 일렬 진행이 원칙이지만, 일부 폭이 넓은 자전거도로에서는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전거 2대 그림이 그려진 허용표지와 허용문구나 허용시간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만 병진(竝進)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