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개조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원 문다

2010-02-23     이정선 기자
앞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위험한 자전거의 기준과 처벌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는 측차(側車.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옆에 단 수레)를 부착한 자전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만한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 등 3가지다.

경찰은 이러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자전거 주요 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느려 2대 이상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가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커 일렬 진행이 원칙이지만, 일부 폭이 넓은 자전거도로에서는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전거 2대 그림이 그려진 허용표지와 허용문구나 허용시간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만 병진(竝進)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