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만 믿고 돈 지불 뒤 기다리면 이런 낭패"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여행사의 갑작스런 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지급되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중요한 여행의 경우 사전에 비행편이나 숙박시설 등을 확인해 여행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미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일 서울시 이문동의 홍 모(여.37세)씨는 결혼 10주년과 친정어머니 회갑 기념으로 노랑풍선 여행사를 통해 21일 출발하는 3박 4일짜리 중국 베이징 여행을 예약했다. 홍 씨 부부와 두 자녀. 친정어머니를 포함한 5명의 경비는 170만원 상당.
예약 당시 마감 인원이 12명밖에 남지 않아 황급히 접수를 마친 홍 씨는 다음날 담당자와 통화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여권 사본을 보냈다. 5일 후 잔금까지 치렀다.
19일 출발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문의해 보니 상담원은 “아직 현지 가이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잠시 후 연락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한 번 문의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확인을 미뤘다. 마침내 밤 11시께 연락이 와 “비행기 표를 못 구했다”며 “3월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뒷북을 쳤다. 홍 씨는 다음날 다른 여행사를 알아보려 했지만 21일 출발은 이미 모두 마감된 상태.
맞벌이를 하는 홍 씨 부부는 이번 여행을 위해 어렵사리 휴가일을 맞춰놓았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오랜만에 뜻 깊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려 했던 금쪽같은 3박 4일이 여행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허송세월이 되 버렸다.
여행사는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얼마간의 돈으로 무마하기에 홍 씨의 피해는 너무나 컸다.
이에 대해 노랑풍선여행사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항공사에 예약자 명단을 제때 보내지 못해 벌어진 사고다”며 “12일경에 실수한 부분을 발견하고 계약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다른 비행편을 최대한 알아보려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되어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합당한 위약금을 지불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 20일 전 - 계약금 환급 ▲10일전 - 여행요금의 5%배상 ▲8일전 - 10% ▲1일전 - 20% ▲당일 - 50%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