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세탁 후 탈색된 어그부츠

2010-02-24     임기선 기자
[Q]2년 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149,000원에 어그부츠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더러워진 것 같아서 세탁소에 맡겼는데, 3일 후에 세탁된 부츠를 보니 구입 당시 회색이었던 부츠가 황토색으로 탈색되었더라고요. 곧장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원단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어그부츠의 소재인 천연 양가죽의 특성상 일반적인 기계세탁에 의해서는 탈색이 나타나므로, 세정제(크리너)로 표면을 닦아내거나 짧은 시간을 드라이클리닝 한 후 자연 건조하는 것이 제품 훼손을 줄이는 좋은 세탁 방법입니다. 만일 해당 제품을 기계로 물세탁하거나, 열에 의해 건조시켰다면, 해당 제품의 세탁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세탁소의 과실에 의한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근거하여 제품의 내용연수(2년) 및 사용기간(2년)을 고려하면 구입가의 30%를 세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그부츠는 제품을 장기간 착용할 경우에도 가죽 표면에 탈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는 세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세탁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탈색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