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인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무효"
2010-02-24 임민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53)씨 등이 미국계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계약할 때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부인이 추인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A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1998~1999년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4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중 정씨가 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2개 보험은 무효라고 봐 청구액 중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부인이 계약 직후 보험사가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5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등 보험계약을 사후 추인해 유효하다며 청구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