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다시 기승 ..금융 당국 '칼날' 세운다

2010-02-24     임민희 기자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신용관리 강화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 일명 '카드깡' 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들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

24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장형덕)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현황은 각각 2만696건, 2만8천11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44.5%, 21.3% 증가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사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불법할인(깡)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드사들의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는 직접적 제재인 거래정지(2865건) 및 계약해지(192건)가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88.5%, 68.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1천10건), 경고(1만3천994건)도 각각 62.4%, 43.6%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 정착과 카드깡 근절을 위해 카드이용대금 청구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및 계도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또한 카드깡 위험 징후가 있는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카드깡 매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불량매출의 색출빈도가 잦은 가맹점은 실사 후 할부한도 및 이용한도 제한, 종교단체 기부금관련 가맹점 및 다단계 업체 할부 제한 등 고위험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카드깡을 이용한 자는 20% 내외의 수수료 부담과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올해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 및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5950~2)에서 카드깡에 대한 신고접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