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인터넷 사이트 동의없이 임의 결제
2010-02-25 임기선 기자
[Q]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다 무료회원을 가입하면 기사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가입 전 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했지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승인번호 같은 결제절차는 무시된 채 자동으로 핸드폰결제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3일 후 자동결제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가입후 바로 회원탈퇴를 했는데도 vip회원권이 결제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 봤지만 상담은 불가능 했습니다. 부당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료 제 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비스가 유료로 변경될 시점에 소비자에게 변경됨을 고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탈퇴 하였다면 계약해지가 된 것이므로 이후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