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여행 이벤트..알고 보니 '바가지 이벤트'

2010-02-26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극장에서 영화표를 구입하거나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때 흔히 행해지는 여행이벤트 당첨 행사가  사실은 제값을 모두 받는 기만성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사에 당첨됐더라도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부산 금곡동의 서 모(여.42세)씨는 지난 2009년 극장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 응모가 가능한 ‘제주도 2박3일 무료 여행권’이벤트에 참여했다.

그해 11월 서 씨는 S여행사로부터 89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에 당첨됐다며 일체의 추가요금 없이 세금 18만원을 입금하라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씨는 당첨됐다는 기쁜 마음에 '세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여행을 한 달 앞두고 여행사는 다시 10만2천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2번의 비용을 합하면 여행 요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별로 싸지 않다는 생각에 애초 지불한 18만원 환불을 요구했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요금을 다시 납부한 후  지난 1월 이벤트에 당첨된 다른 여행객 50명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여행지에서도 석연찮은 상황은 이어졌다. 2박3일 일정에 석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의아하게 여긴 서 씨가 가이드에게 세금 및 추가요금의 사용내역을 묻자 “호텔과 관광장소의 입장료가 비싸서 그렇다”며 정확한 설명없이 둘러댔다.

다음날 본사 담당자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호텔관련세금 등이 추가 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나열한 추가요금 항목은 이미 지불한 세금에 포한된 내역.

화가 난 서 씨가 추가요금이 부당하다며 거세게 항의하자 여행을 마치고 이야기하자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서 씨는 “해당 여행사는 레스토랑과 영화관 등에서 아직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타 여행사에 문의해보니 동일한 가격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국내메이저 여행업체인 A사의 경우 서 씨의 2박 3일 일정에 숙박시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도 불과 5만 원 정도 더 비싼 33만원의 예산이 산출됐다.

이에 대해 S여행사 관계자는 “추가요금은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호텔텍스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외에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정가 89만원이란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성수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 및 호텔 택스의 경우 세금에 모두 포함돼 있는 항목이 아니냐"고 묻자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