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존폐 결정..사형제 과연 사라질까?

2010-02-25     온라인뉴스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사형제' 존폐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인간의 생명존중과 오심 가능성, 세계적 사형폐지 추세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으나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단의 필요성 등 사형제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지난해 말로 잡았다가 '사형제' 존폐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연기해오다 오늘 결정짓게 된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지난해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자살로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문민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번 헌재 판결로 어떤 파장이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