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쫓아내다니" 홧김에 방화 '쇠고랑'

2010-02-25     뉴스관리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25일 방세를 내지 못한 친구를 쫓아낸데 앙심을 품고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온 안모(45)씨로부터 "방세를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아산시 온천동의 한 여관 308호에 침입한 뒤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관 3층 객실 일부를 태워 약 1천500만원(경찰 추산)의 피해를 입혔으며, 여관 투숙객 전모(52.대전)씨가 연기에 질식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