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방문판매 화장품의 교환.환불 규정
2010-02-26 임기선 기자
[Q] 일년 전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고, 업체측에서 비용은 한달에 내고싶은만큼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막상 화장품을 이용해보니 피부상태가 좋지않아 업체측에 글을 올리자 좀 더 써보라는 답변에 일단 화장품을 모두 이용후 케이스도 버렸습니다.
넉달 비용지불하였으나 앞으로 다섯달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방문판매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길거리 판매는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나 소비자의 경우 14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받으 실 수 없습니다.
(출처-한국 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