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화장품 반품후 카드취소 무시

2010-03-04     임기선 기자

[Q]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제조년월일이 10개월 전으로 나와있어 최근 제조된 상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니까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반품의사를 밝히자 반품비를 내라고 하여 입금후 반품처리되었지만 그 후 카드취소도 하지 않고 업체측에서 계속 제 전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구분되고 일반화장품의 경우는 법적인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통상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유통기한으로 보고있습니다.

2009년 4월에 제조된 제품이라면 충분히 유통이 가능하므로 반품시에는 소비자께서 운송비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용지불후 반품했음에도 카드 취소처리가 안되었으니 카드사를 통해 환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 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