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도 쇠고기처럼 등급 표시한다

2010-02-26     윤주애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쌀에도 쇠고기처럼 품질등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쌀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쌀의 등급 판정 기준으로는 완전립(깨지지 않은 쌀알) 비율, 단백질 함량, 이물질 비율, 품종 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단백질 함량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밥으로 조리했을 때 금세 굳어 밥맛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고 완전립 비율이 높을수록 밥맛이 좋다.

쌀 등급제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권장사항이어서 일부 고품질 브랜드 쌀만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쌀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등급제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연말쯤 관련 규정을 고쳐 올해 수확된 햅쌀부터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