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자동차 도심 '쌩쌩'..3월말부터 운행 허용

2010-02-26     유성용 기자
오는 3월 30일부터 저속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30일부터 전기자동차가 시속 60㎞ 이내의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최고 속도가 60㎞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차량흐름 등을 고려해 지정한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저속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속 전기차는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일반 자동차의 도로를 모두 개방하면 차량 혼잡 및 사고의 위험이 있어 최고 속도 60㎞ 이내 구간만 허용했다"면서 "따라서 전기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