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노인 등치는 요양기관 '도둑질' 청구 '꼼짝마'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나이 먹어 몸은 아프고, 형편은 어려운데 돌봐줄 사람은 전혀 없네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부정 행위가 성행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해 목욕이나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서비스 제공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대금을 징수해 왔던 것.
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로 변모한다.
◆전파식별 기술로 부정행위 '꼼짝마'
복지부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행위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적발시 부당금액 환수, 영업정지 및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왔으나 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많은 기관들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감독. 관리가 불가능 해 기관들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RFID(전파식별)기술을 이용한 전자 관리시스템이 도입 되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RFID기술은 쉽게 말하면 '장거리 바코드'와 같다. 이를 이용하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조작해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내역이 자동 전산화됨에 따라 수기로 작성하던 급여비용 청구서 작성 업무가 간소화 되어 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제공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종사자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기관의 허위.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건전한 장기요양시장 조성을 유도해 시행 2년을 맞이한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3월부터 고양, 파주에 있는 13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시범 적용된 다음, 오는 9월부터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피해유형 및 사례
복지부와 공단은 허위. 부정청구 사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다. 작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58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436개의 기관이 부당금액 환수 및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조사대상 기관 중 약 75%가 적발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온 조사의 경우 부당 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며 "전국 1만여개 이상의 기관의 75%가 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기관들의 허위. 부정청구 유형은 총 7가지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
부가 설명 |
면제할인 |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급여제공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조건으로 유인 |
허위청구 |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하여 대금 청구 |
증일청구 |
실제 서비스 제공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 |
증량청구 |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늘리거나 나눠서 청구 ※240분수가를 120분이하수가, 2회청구 3,220원 차익 |
무자격자 청구 |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청구 |
산정기준 위반 청구 |
미 입욕 서비스를 하고 차량 이용 방문목욕수가로 청구 |
기타 |
요양보호사 자격은 있으나 기관 소속으로 지자체의 미등록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 호사의 이름으로 청구 |
자료-보건복지가족부 제공
부산시의 거주하는 3등급 수급자 윤 모(남.73세)씨는 증일청구 방식의 희생자다. 윤 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6회 방문요양을 실시해 매회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의 제공수가로 서비스 제공 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7월 14일 1회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한 것이 전부였다.
윤 씨는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10여일간 받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3등급 수급자 정 모(여.70세)씨는 증량청구 수법에 당해왔다. 정 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20분이상 150분미만 수가로 총20회 서비스를 제공한 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은 100분에 불과했다. 기관에서 임의로 시간을 늘려 대금을 더 청구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해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해 방문 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1~3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은 정부에서 85%를 지원하고 15%는 본인부담이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미만 중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등급 |
상태수준 |
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 |
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필요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 |
3등급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지팅엔젤스'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 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장기요양관리직원의 방문조사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