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제품 정부가 직접 '리콜'"

2010-02-28     백진주 기자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문제가 있는 공산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