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논란 일파만파..부유층 위한 특혜법?

2010-02-28     온라인뉴스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36살 이상의 남성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한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두 개의 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인 사실과 관련, 야당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생 직후 복수국적자는 만 22살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만 20살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됐을 경우 2년 내에 같은 서약을 하면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도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살 이후에 귀국하는 남성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부유층을 위한 특혜 입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