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시술 병원 신고센터 7월부터 운영
2010-03-02 윤주애 기자
오는 7월부터 불법 낙태시술을 하는 병.의원의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129콜 센터'내 불법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오는 7월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광고와 시술 등에 대해 병원명과 신고자를 밝히는 실명 신고 원칙으로 운영되며 객관적 입증사실 등이 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악성 병.의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불법인공임신중절을 중단하는 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관련학회와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중단 권고와 국민의식조사, 피임실천조사 등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불법 홍보 모니터링을 연중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불법 인터넷 광고 및 환자유인 상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삼진 아웃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속 3회 이상의 불법 인터넷 광고 등이 발견될 경우 1차 서명경고, 2차 회원자격정지, 3차 산부인과의사회 제명 조치 등 회원들의 강력한 윤리실천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