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지 중대 교통위반 곧바로 범칙금 통고
2010-03-02 온라인뉴스팀
경찰청은 2일 선진교통질서와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이런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했을 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와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은 지금부터 곧바로 범칙금을 통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