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손본다
2010-03-03 임민희 기자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3일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조항,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취급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도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 카드사에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토록 한 조항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