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통?..중구 거주자가 왜 동구서 걸어?"

2010-03-04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의 주 생활 지역 이외에서 발생한 통화 불량에 대해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통화 서비스는 환경에 따라 수신강도가 달라지는 데 그 상태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 동인동1가의 권 모(여.32세)씨는 지난 2월 4일 아이폰을 개통해 사용하던 중 수차례 통화 끊김을 겪었다. 불편을 견디다 못한 권 씨가 개통한 지 13일째 되던 지난달 17일  콜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자  ‘대리점을 방문해 해지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대리점에선 ‘KT본사에서 승인을 해야 해지해주겠다’고 미뤘다. 권 씨는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을 겪었다.

권 씨는 재차 KT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상담원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결국 ‘ 마감시간이라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음날 권 씨가 KT측에 강력 항의하고 나서야 고객센터 관계자로부터  ‘최초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오를 인정했기 때문에 해지가 바로 될 거란 생각은 오산이었다. 본사 관계자는 상담원의 잘못만 인정할 뿐, “권 씨의 주생활 거주지인 대구 중구가 아닌, 대구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통신 불량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KT의 주장에 따르면, 권 씨의 경우는 해지 요구 제외 사항으로 생활 주거지인 ‘실제 거주지, 청구서 배송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벗어난 지역의 통신 장애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권 씨는 “그런 해지 예외 내용을 사전에 안내 받은 적 없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 중인 핸드폰을 해외에 가져가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같은 규정으로 통신장애를 고객에게 떠넘긴다면 이는 명백한 업체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후 KT 측은  통신기사를 보내 권 씨의 집과 대구 중구, 동구 등의 지역에서 통화품질을 시험했고, 해당 기사는 권 씨에게 “일부 통화 품질에 이상이 있지만 해지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쓰면 안 되겠냐”고 권했다.

권 씨는 일련의 사건에대해 본사 측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후론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권 씨는 아이폰을 해지하지 못한 채 통화 끊김의 불편을 감수하며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KT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해 통화품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거주 지역 외 통신 불량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지 요구 제외 사항은  KT의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통신 이상 지역이 주거주지로 확인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 이후  권 씨에게 “본사에서 연락이 왔으니 취소해주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