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허위 광고' 신동빈 부회장 소송 당해
2010-03-04 유성용 기자
롯데그룹의 신동빈 부회장이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는 "아파트 허위 광고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신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단체는 "롯데는 아파트 분양 당시 서초와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2011년에 개통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서울시는 장재터널 착공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를 조사 중이나, 장재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프리미엄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본 측면이 있어 별도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22개 지역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롯데캐슬전국입주자연합회'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1조3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달 중순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