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조치 필요해"..폰뱅킹 금융사기 주의보
2010-03-04 임민희 기자
경찰 등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정기예금 등을 해지해 이를 보통예금으로 입금토록 유도한 뒤 피해자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개설 당일에 거액이 입금되고 폰뱅킹을 통해 다수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계좌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폰뱅킹 신청을 받는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으로 하여금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내용의 고객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폰뱅킹 혹은 ATM기를 통해 예금보호조치 등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하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와 금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12월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1천957건으로 전년 대비 56.5%, 발생금액은 172억 원으로 65.3%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