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공짜폰이라고 해놓고 대금 청구
2010-03-05 임기선 기자
【A】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무료제공은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금을 할부청구 해야 한다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