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가지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

2010-03-05     김미경 기자
무료 신문도 뭉텅이로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가판대의 무료 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문의 소유권은 발행 회사에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월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M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신문가판대에 비치한 부천신문 25부, 약 3만5천원어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