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뻥'광고 신고하면 5~10만원 준다
2010-03-07 윤주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감시단은 부동산 분야 80명, 상조업 분야 50명, TV 홈쇼핑 분야 30명 등 3개 분야별로 19일까지 선발한다.
감시요원으로 선정된 소비자들은 제보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올해 말까지 해당 분야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감시요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제보를 할 경우 건당 5만~1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감시체제는 향후 소비자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