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신용불량자 만든 은행..본보 중재로 해결

2010-03-11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를 해온 소비자가 은행 측의 과실로 연체자로 등록돼  카드 정지는 물론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고 발을 굴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문제는 원만히 해결됐지만 당사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조 모(여.31세)씨는 지난해 개인 사업을 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설치했다. 대여료는 업체에 내지 않고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까지 매월 1만1천 원을 자동이체로 은행에 납부했다.


그런데 지난해 다른 업체의 카드단말기로 교체를 하려다가 자신이 내고 있는 돈이 대여료가 아니라, 구입대금 할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실수로 대여가 아닌, 구입 서류에 서명을 했던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업체 측에 따지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분한 마음에 계좌이체를 취소했고 대금도 일부러 연체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대금과 연체 이자를 입금하곤 했다.

올해 1월 28일(결제일)에도 은행 측으로부터 3개월째 연체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다음날인 29일 3개월 할부비와 연체이자가 포함된 4만6천여원의 돈을 입금하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입금사실을 알렸다.

당시 은행직원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2월 초 또 다시 연체 문자가 날아왔다. 조 씨가 이를 따지자 은행 측은 '예약 문자가 잘못 간 것'이라며 둘러댔다. 그러다 2월 27일 주거래 카드회사로부터 ‘타금융기관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사용이 제한 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또한 3월 5일에도 은행으로부터 '카드대금 연체로 고객의 신용정보가 금융원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사업으로 일이 바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3월 8일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H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 정지'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1월 말에 납부한 돈이 원 단위 확인이 안 돼 정상납부 처리되지 않아 5개월째 연체가 되고 있었다. 은행 측에  이를 따졌지만 알아보겠다고만 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조 씨는 "은행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5개월이 연체돼 카드정지는 물론 신용한도 및 등급상에 문제가 생겼지만 사과는커녕 2개월 치(2, 3월분)의 돈을 입금하면 연체자 등록을 풀어주겠다고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단말기 업체에 유감이 있어 3개월씩 연체했지만 이제까지 할부금액과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왔다. 은행 측 담당 직원이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다면 제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은행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또 은행 측의 공식사과와 함께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 데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했다.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조 씨의 제보를 접수해 중재에 나선 뒤, 태도를 바꿔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스위스 저측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얘기가 잘 돼 해결됐다"면서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언급을 피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은행측은 답변을 미루다가 9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신용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삭제 등 원상복구를 약속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