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부모,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받는다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또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