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반품 신청 후 늦은 반송에 환불거부

2010-03-11     임기선 기자

[Q] 2009년 2월17일 쇼핑몰 이거놔에서 의류 3만5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받은 날 바로 게시판을 통해 반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도 환불 해 준다고 하였으나 제 게으름 때문에 일주일을 넘기고 옷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 줄 수가 없고 상품이 도착하면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A]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비대면거래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소비자가 물건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7일 이내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지체 없이 물건을 판매자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다음 날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물건을 반송한 것으로 판매자가 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판매자에게 반송된 물건을 확인하여 제품에 손상이 없고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라면 반품을 받아주도록 요청하였고
판매자가 이에 협의하여 반품처리 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제품 반송을 지연하였다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재화의 가치가 감소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조건 반품을 받아주도록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품 반송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판매자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판매자의 동의 하에 반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