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고장 원인도 못 밝히면서 "무상기간 '끝'~돈 내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하자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한 채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유상AS를 안내해 빈축을 샀다.
문제의 차량은 GM대우자동차의 윈스톰. 대구 달성구의 방 모(남.43세)씨는 2008년 3월 차량을 구입한 후 4개월 만에 핸들에서 ‘스르륵 스르륵’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를 겪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방 씨는 “시동을 켜고 50미터 가량 서행하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다가 다시 밟을 경우 재가속이 잘 안 되는 하자 등도 연이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방 씨를 더 답답하게 한 것은 수차례 정비가 이뤄졌음에도 회사 측이 하자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와중에 무상보증기간인 6만km가 넘어가자 회사 측은 칼같이 유상AS를 안내했다.
방 씨는 “무상AS가 이뤄지는 기간 내에 하자를 정비하지도 못한 회사 측이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유상AS를 안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GM오토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2008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수차례 입고됐지만 정작 시동 꺼짐 현상이 재연되지 않아 명확한 하자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관련 부품을 정비·교체 했고, 혹시 모를 원인을 찾기 위해 타이어까지 점검해 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음 부분은 운전자의 감성적인 문제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가속 측면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