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발만 살짝 걸쳐도 이렇게 '날벼락' 맞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다단계 판매, 빠지기는 커녕 발만 살짝 디밀었다 뺐는데도 날벼락을 맞았네요" 대박을 터트릴 수있다는 유혹에 끌려 다단계 물품을 구입했다가 수십만원을 날리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 망원동의 김 모(남.45세)씨는 2008년 1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인은 “S사에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15만원을 즉시 지급 해주고 사용료의 3%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다단계 사업을 권유했다.
지인의 말에 구미가 당긴 김 씨는 이름 없는 중소업체의 단말기를 100만원에 24개월 할부 결제키로 계약을 작성했다.
그해 2월말 첫 달 요금 청구서를 받은 김 씨는 기절할 뻔 했다. 단말기 요금과 전화 사용료 외에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용 요금들이 더해져 25만원이나 청구된 것. 평소 요금보다 5배정도나 많은 금액에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없다고 생각한 김씨는 해약을 요구했다.
자신도 사용할수없는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지인은 “해약가능 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거절했다. 김 씨가 부당한 요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그럼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방법을 안내했다.
3월 초 김 씨는 안내받은 대로 S사를 찾아가 단말기를 반납하고 해지 서류를 제출했다. 그 후로 전화요금이 나오지 않아 일이 잘 처리된 줄 알았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올해 2월 18일 신용정보사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 명의를 변경했다고 생각한 전화기 요금이 3개월간 연체되었으니 월말까지 27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 하겠다는 것.
당황한 김 씨는 제품을 소개한 지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업체에 항의하자 “그걸 왜 여기다 말하느냐.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김 씨에게 제품을 소개시켜 준 여성이 몇 년 전 사업을 같이 하다 관계를 끊었다”며 “당시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을 찾지 못해 그 여성이 신용불량으로 전화기 개통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요금만 내도록 이전시켰는데 그 사람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규칙상 책임 질 이유가 없지만 특별히 그 여성과 합의해 배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