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선고"
2010-03-11 스포츠 연예팀
여중생 강간.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길태(33)이 벙정에서 유죄가 판결되면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 따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김길태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 살인시 12년 이상 15년 이하 혹은 무기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 등의 가중사유로 인해 형량이 가중되면 김길태는 무기징역형 이상 즉, 사형까지도 가능 한 것.
김길태는 실종 15일 만에 사상구 덕포동의 K빌라에서 검거됐다. 검거당시 김길태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거부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