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데이 앞두고 불량 캔디업체 8곳 적발
2010-03-12 윤주애 기자
100일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위생불량 캔디류 제조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소 11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S식품(경기 고양)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H제과(경기 광주)는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K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시중에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캔디류를 주고 받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한 것"이라며 "4월에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기획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