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로 준 돈 도로 훔쳐

2010-03-12     뉴스관리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준 돈을 다시 훔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로 신모(33) 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채팅으로 만난 이모(20.여) 씨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이 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지갑에 있던 현금 3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훔친 돈 중엔 자신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았지만, 자신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