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잘못 만나면 가족여행 따로 출발"

2010-03-15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여행사가 약속했던 항공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손해를 무릅쓰고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소비자가 계약 파기를 원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질 게 없다며 버티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서울시 이문동의 최 모(남.42세)씨 가족 4명은 2월 12일 출발하는 Y여행사의 홍콩/마카오행 3박4일 여행을 315만200원에 예약했다. 설 연휴를 기해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오려 한 것.

1월 25일 여행일정표가 도착해 확인해보니 출발일이 요구한 날짜보다 하루 빠른 2월 11로 잡혀 있었다. 예약에 착오가 생겼다고 생각한 최 씨가 정정을 요구하자 여행사 담당자는 “이미 알고 있다”며 “임시로 잡힌 일정일 뿐이고 금방 12일로 바꿔 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했다.

2월 2일이 되도록 여전히 출발일이 11일로 잡혀있어 최 씨가 따지자 담당자는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12일발 비행편이 마땅치 않다”며 “오사카, 큐슈, 세부 등은 어떠냐”고 권했다. 하지만 대체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최 씨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담당자는 “그럼 12일 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담당자의 반응이 왠지 미덥지 못했던 최 씨는 “예약이 어려우면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담당자가 “할 수 있다”며 서정을 하는 통에 믿어보기로 했다.

출발일이 일주일 남짓하게 다가온 2월 4일에야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힘들게 자리를 구했다”며 “두 명씩 다른 비행기로 가는건 어떻겠냐”는 이야기였다. 가족 여행을 따로따로 가라는 상식밖의 요구에 기가막힌 최 씨는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파기 했다.

결국 최 씨는 다른 여행사를 통해 12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할 수 있었지만 성수기에 급하게 계약하는 바람에 처음 Y사와 계약했을 당시보다 44만원을 더 줘야 했다.

Y사의 지지부진한 일 처리로 피해를 입은 최 씨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최 씨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 Y여행사 관계자는 “12일 비행편 예약이 어려워 정말 힘들게 두 명씩 따로라도 갈 수 있도록 해드렸지만 이를 최 씨가 거부했다”며 “최 씨의 요구에 의해 파기된 계약이기 때문에 책임 질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