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공연티켓 당일 환불도 '노~탱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온라인에서 당일 공연 티켓을 구매할 때는 환불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모르고 구매했다간 티켓값 전액을 쇼핑몰에 헌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휘경1동의 유 모(여.26세)씨는 지난 10일 12시경 인터파크에서 뮤지컬 ‘올댓재즈’의 당일공연 티켓 2매를 6만3천원에 구매했다.
한 시간 후 급한 약속이 생겨 인터파크 측에 환불을 요청하자 “당일 예매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했다. 의아하게 여긴 유 씨는 “사전에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팝업창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켓을 구매할 때 팝업창이 생성됐지만 단순히 상품광고라 생각한 유 씨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창을 닫아버렸다. 결국 한 순간의 부주의로 티켓값을 통째로 날리게 된 것이다.
유 씨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 팝업창이 뜨면 당연히 광고라고 생각하지 누가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일예매 티켓은 환불도 안 되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티켓예매 상품은 공연전날 오후 5시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공연이란 상품은 다른 유형상품들과 달리 지정된 시간과 좌석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르면 공연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일공연 티켓의 경우 개별계약에 해당돼 소비자보호규정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 약정에 따르도록 돼있다. 예매하기 전 반드시 판매자의 약정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