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리덕틸' 판매금지 유야무야되나?

2010-03-15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비만치료제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해 정부가 1년 이상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판매금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식품의약안전청은 15일 리덕틸(한국애보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의 비만치료제를 1년 이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58개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리덕틸을 개발한 애보트 본사가 제품정보를 자체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달 말 시부트라민제제의 안전성 최종 결과보고서(스카우트 임상시험)가 제출되면 퇴출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보다 판매유지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시부트라민 성분의 총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환자 뿐 아니라 65세 이상과 16세 미만에도 사용을 금지했다. 관상동맥질환과 울혈성심부전, 부정맥을 경험한 환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시부트라민제제의 심혈관질환 등 부작용 논란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판매가 금지된 것과 달리 3월까지 시장퇴출을 유예했다. 게다가 해당 제약사가 시부트라민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직 다른 국가에서 변경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허가사항 변경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식약청이 시부트라민제제의 시장 퇴출 보다는 잔류로 가닥을 잡아가는 증거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비만치료제의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 토론회에서 “시부트라민제제를 판매금지할 경우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나 온라인 불법 구매 등을 우려된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에 미리 무게를 싣기도 했다.


지난 12일 열린 한미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선민 사장이 비만치료제 슬리머를 포함한 개량신약 10품목을 집중 마케팅하겠다고 밝힌 것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제약사에서도 시부트라민제제의 판매금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3월 말 제출될 스카우트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이후에 최종 조치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부트라민제제는 리덕틸(애보트), 엔비유(대웅제약), 슬리머(한미약품)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성 비만치료제인 펜터민제제 등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시부트라민제제 시장 규모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