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대접' 어머니 2년3개월 징역

2007-06-10     뉴스관리자
미국에서 아들의 16살 생일 파티 때 술을 사다준 어머니에게 27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 살고 있는 엘리사 켈리씨(42)는 5년 전인 2002년 아들인 라이언 켄티의 16세 생일 파티 때 술을 달라는 아들과 친구들의 강권에 못이겨 맥주와 와인을 사다줬다 경찰에 적발돼 27개월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짜 1면 기사를 통해 전했다.

미국에서는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주가 금지돼 있으며, 집에서 자녀들이 몰래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할 정도로 미성년 음주에 대해 엄격하다.

켈리씨는 생일파티를 즐기던 아들과 친구들이 술을 주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겠다고 우기자 맥주와 와인을 사다 마시게 하는 대신,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이 적발돼 기소됐다.

현지 법원은 당초 켈리씨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등 16가지 혐의를 적용, 징역 8년형을 선고했으나 항소법원에서 27개월로 감형됐으며 11일부터 정식 복역이 시작된다.

켈리씨는 아들과 친구들의 자동차 열쇠를 모두 수거하고 아무도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들이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안전한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하며 버지니아주 대법원과 연방 대법원에까지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켈리씨에 대한 중형은 음주로 인한 미성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에게 미성년 음주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