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사줘서"..형 사무실과 차에 불질러

2010-03-15     뉴스관리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트럭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의 사무실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청주시내 형(52)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 외벽과 인근에 주차된 형의 승용차에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운전사인 박씨는 경찰에서 "형에게 일 때문에 덤프트럭을 사달라고 했는데 형이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