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이나 근무했는 데 퇴직금25억원은 주셔야지!!!"
2007-06-10 백상진기자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사건기록 등을 보면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퇴직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1천460만원인데도 이 직원은 피고인을 상대로 25억원을 요구하며 임금 등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퇴직금 등 지급을 보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직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를 하는 등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서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4년 1월 12일부터 2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