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수상한 거래 조심.."구매취소시키더니 값 인상"
2010-03-18 이민재 기자
서울 고덕동의 배 모(남.38세)씨는 지난달 19일 G마켓에서 LED TV를 135만에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배 씨는 주문량 폭주로 인한 일시적인 배송지연으로 생각했다.
한 달 후인 지난 7일 업체 측은 ‘배송이 지연돼 주문을 취소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2일 한마디 상의 없이 주문을 취소시켰다.
당시 판매자는 배 씨가 구입했던 135만원 보다 5만원 정도 값을 올린 140만원에 같은 제품을 판매중이었다. 배 씨는 판매자가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해 그 전에 이뤄진 주문을 일부러 취소시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배 씨는 “업체를 믿고 배송만 기다리다 허비한 한 달의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나. 돈을 받고도 마진이 없어지면 판매를 취소하는 어이없는 상술에 기가찬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장기간 배송지연으로 인해 결국 주문이 취소된 경우”라며 “판매자가 적절한 사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양해를 구했으며 적극적인 관리조치를 통하여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