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드로이드' 국내 상표권 확보

2010-03-16     백진주 기자
삼성전자는 15일 국내 콘텐츠업체인 티플렉스로부터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하드웨어 상표권을 인수,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MP3 등 휴대용 디지털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삼성의 상표권 등록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이용해 제품명을 짓지 못하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중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