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만주사' 전국 병의원에 대량 유통

2010-03-16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가짜 비만주사'를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킨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의 A업체(대표 석모씨, 44) 등은 2006년부터 포스파티딜콜린(PPC)가 함유된 앰플(유리 주사용기) 제품을 화장품으로 제조.수입한 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 병의원 160여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급한 분량은 확인된 것만도 약 2만9천명에게 시술할 수 있는 양이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적발된 무허가 ‘지방분해 주사’ 제품은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멜린', '시아르에스(CRS)', '리포탑', '리포멜린', '비시에스'(BCS), '리포탑',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 등이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인체에 주입하면 이물질이나 세균으로 인해 주사부위가 곪거나 썩을 수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