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3-16     김미경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64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천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명칭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지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특목고와 자율학교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