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대출 금리인하 나섰다
2010-03-16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사별로 다른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별로 금리산정방식이 달라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금리차이가 1.5~4.0%로 커 소비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평균 9~10% 수준인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대출 500만 원을 받을 경우 연간 5만~23만 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또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500만 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을 받고 1년 연체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49만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금리산정방식, 이자미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