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말자 공짜폰, 알고 하자 휴대폰 교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서울 신림12동의 한수진(여.22세) 씨는 공짜폰이라는 말에 작년 9월 KT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다. 대리점에선 ‘공짜폰을 사용하는 대신 24개월 약정과 3개월 부가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씨는 몇 번이나 공짜폰이 맞냐고 확인 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 씨는 휴대전화 요금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보고 놀라서 요금 조회를 해봤다. 한 씨는 그제야 그동안 매달 단말기 대금으로 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씨가 KT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상에 4만원 이상 사용 시 요금이 할인되는 조건이었다. 고객의 서명이 있으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한 씨가 확인해보니 통화요금이 6만 5천원이었던 작년 12월에도 할인금액은 달랑 3천원 뿐으로 업체 측의 주장과 달랐다. 요금을 얼마를 내건 단말기 요금은 매달 빠져나갔던 것이다.
◆ 공짜폰은 가입 전 고객센터에 확인하자
한 씨와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리점들은 공짜폰 가입 조건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안내하더라도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과 대리점 직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본사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일단 소비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대리점에서는 ‘가입조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뺌하기 쉽다.
가입 시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금제 역시 소비자의 핸드폰 사용 패턴과 맞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데이터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소비자가 비싼 데이터 요금제로 계약을 하면 쓰지도 않은 요금이 빠져나간다. 한 달 휴대폰 통화량이 적은 소비자 역시 요금제 가입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약정 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가입 전 대리점과 본사에 꼭 확인해야한다.
그밖에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단말기는 구형 기종이거나 재고 처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소비자는 기기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구입해야 한다. 공짜라는 말만 들고 덜컥 구입했다가 사용중에 소비자의 맘에 들지 않아도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게 될 지도 모른다.
핸드폰 구입 뒤에는 혹여 단말기 할부금이 추가로 빠져나가지 않는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동전화 해지는 가입뒤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가입 뒤 14일 이내에 계약 조건과 실제 구입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해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해지 사유를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동통신사 혹은 대리점에 보내는 것이 이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짜폰 구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구입한 대리점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달부터 SK텔레콤과 KT 고객센터는 휴일에도 요금제,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스마트폰 전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휴일에도 해지 및 상담이 가능하다.
◆ 새로 산 핸드폰이 말썽이라면?
대전 가장동의 이준수(남.23세) 씨는 지난 2월 5일 아이폰을 개통했다. 개통 직후, 이 씨는 구입한 아이폰으로 무선 인터넷망인 와이 파이(Wi-Fi)의 신호가 약하게 잡혀 기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와이 파이 사용을 시도했던 장소에서 60여명이 아이폰으로 와이 파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내 아이폰만 인터넷 수신을 하지 못하고 3G망으로 넘어가 데이터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기 이상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3일후, 아이폰 결함을 이유로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이 씨와 상담한 KT 고객센터 관계자는 "애플 사의 정책상 리퍼폰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기본료 외 추가되는 데이터요금을 취소해주겠다"며 반쪽짜리 해결책만을 제시했다.
또한 작년 9월 SK텔레콤에 가입, 핸드폰을 구입한 대구 파호동의 김기백 (남.30세) 씨는 개통 12일째 폴더에서 ‘삐걱’ 소리가 계속돼 대리점에 방문했다가 “기기 교환이 가능하지만 먼저 AS센타에 문의하라”는 식의 태도에 보상 기간을 놓치고 말았다.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과 함께 구입한 핸드폰이 말썽이라면 개통 14일 내 대리점을 찾아가 기기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단, 14일을 넘길 경우 기기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 기한 내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김 씨와 같이 보상기간 내 AS센터를 찾았지만 기기 결함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구제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AS규정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KT는 고객센터와 대리점의 핫라인을 구축해 불만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무작정 AS센터를 찾기보다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동시에 해결을 요구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휴일 역시 보상기한에 포함되므로 기기 결함이 발견됐다면 휴일 전에 대리점에 기기 결함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대리점의 기기 재고에 따라 교환을 해주고 있다.
◆ 별정통신 모르고 가입? 계약서가 달라!
자체망 없이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KT 등의 일부 회선을 빌려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 특히 별정2호의 도산율은 89.9%에 달해 소비자들은 가입 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별정통신사 가입자들은 기간통신사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다. 또한 요금제 선택에 제한이 있거나 변경이 어렵고 약정기간도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별정통신 가입자들은 정작 별정 통신사 인줄 모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데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계약서의 대표자 상호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령 KT대리점의 계약서에는 ‘(주)케이티’라고 적혀있지만 별정 통신사 가입 계약서에는 해당 대표자 이름과 상호가 쓰인다.
또 하나 가입 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고객센터이다. 별정통신사는 별도의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별정통신사 가입은 전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