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터넷에서 사세요"..4월부터 판매 허용

2010-03-17     윤주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전통주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8일 전통주의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등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대상 주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민주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가 추천하는 민속주 등이다. 농민주로는 선운산 복분자, 청송 불로주 등이 있으며 민속주로는 문배주, 안동소주, 전주 이강주 등이 있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맥주 등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과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주를 살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소비자 한 명이 구매할 수 있는 전통주 양을 최대 50병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