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질 함유된 '정력증진제' 인터넷서 유통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정력증진' 등의 약효를 내세운 불법 건강기능식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검출돼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구력 증진으로 허가를 받은 옥타코사놀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공급하다가 미국에서 불법 제조된 제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약 30억원 상당의 제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된 업자들은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판매한 이 모(남.34세), 국내총판업자 황 모(남.40세)씨, 다단계판매업자 구 모(남.41세), 인터넷판매업자 김 모(남.37세)등이다. 이씨와 황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재미교포 ○○○박(남.46세)씨를 통해 미국에서 문제의 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해 인터넷 뿐 아니라 다단계.약국 등으로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미국의 비코 인터내셔널(BIKO INTERNATIONAL)사가 제조한 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검출됐다. 약물이 함유된 불법 제품과 정품은 포장과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불법제품은 용기 밑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유통기한이 2011년 9월1일, 2011년 12월, 2011년 8월까지인 '옥타원(OCTA-ONE)' 제품을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됐다. 유통기한이 2011년 9월1일까지인 '라미코-F(LAMICO-F)'도 캡슐당 디메칠실데나필 0.025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 6.46mg이 나왔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이 비아그라 유사물질을 사용해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면서 최고 34만원까지 판매되는 점이 의심스러워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제품이 판매된 인터넷 사이트에는 폐쇄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외에도 '정력증진' 효과가 있다며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불법 건강기능식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부터 복용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만일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되지 않은 불법제품은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두통.안구충혈.심장돌연사.뇌혈관계 출혈.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종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반장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해 용기에 넣어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남.46세)가 해외로 도망쳐 추적 수사를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제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점조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