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도 두드리자'..안전한 오픈마켓 직거래 요령
2010-03-24 이민재 기자
<단 한 명의 직거래 판매자에게 피해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부산 주례 2동의 박 모(남.40세)씨는 최근 유명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려다 직거래 할인문구를 발견했다. 정가 80만원 상당의 제품을 68만원까지 할인해준다는 판매자의 설명에 박 씨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생각이 들어 TV 등 다른 가전제품 215만원치를 주문한 후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며칠 후 판매자가 잠적해버렸다. 오픈마켓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거래에 의한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 씨는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라 믿고 구입했는데 사기를 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오픈마켓 이용시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에 직거래를 선택했다간 이처럼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거래를 하기 전에 한번쯤은 판매자가 설치한 덫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악덕판매자들 때문에 온라인유통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해치는 직거래 피해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직거래 피해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은 필수
판매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연락처만으로 쉽게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하지만 거래체결 전 사업자등록 여부 및 신원정보, 쇼핑몰 운영약관 등 판매자의 명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직거래니까 직접 만나자
판매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더라도 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은 판매자와 직접 만나도록 한다.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물론 판매자는 가급적 공공장소에 만나는 것이 좋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배송과정을 거쳐야 할 경우, 물품 인도전에 대금을 완불하지 말고 실제 물품을 인도받고 하자유무를 확인 후 잔여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는 피하자
대부분의 직거래 판매자들은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를 유도한다. 하지만 현금 결제할 경우 판매자가 사라져도 카드 항변권 등을 이용해볼 기회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스스로 안전거래사이트를 구축해 구매자를 안심시킨 후 돈을 입금 받고 연락을 단절하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증된 쇼핑몰 이용해야
최근 개인쇼핑몰들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마켓 외에 별도의 소규모 쇼핑몰 등을 개설해 거래를 유도한 후 물품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판매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 판매자들은 대형 쇼핑몰에 물건을 올려 놓은 뒤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인터넷쇼핑몰로 유인한다. 그 다음에는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인터넷에서 최저가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거래가 이뤄지면 대금만 챙기고 사라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쇼핑몰 이름에 대기업명을 넣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등 교묘한 수법도 자주 이용된다. 따라서 반드시 검증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주의가 최우선
직거래는 개인간 거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워 보상자체가 불투명하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규모가 소액이거나 집단분쟁 등 복잡한 신고절차를 이유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보상을 포기한다. 때문에 현재로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