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지점 관리소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2010-03-18 임민희 기자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횡령,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2008년 말 미국 LA지점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대출을 취급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호주 시드니 지점에선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작년 12월 외환은행의 도쿄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2007년 3월 오사카지점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점에서 2005년부터 2년2개월간 거액의 지점 경비를 횡령, 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일본사업을 총괄하는 도쿄지점은 이런 위법행위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