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지점 관리소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2010-03-18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외환은행에 해외지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횡령,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2008년 말 미국 LA지점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대출을 취급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호주 시드니 지점에선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작년 12월 외환은행의 도쿄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2007년 3월 오사카지점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점에서 2005년부터 2년2개월간 거액의 지점 경비를 횡령, 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일본사업을 총괄하는 도쿄지점은 이런 위법행위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